2018년 제2차 아이돌보미 모집
아이돌보미란?
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
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.
1. 응시자격
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※ 아이돌보미 결격사유(아이돌봄지원법 제6조)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2. 정신질환자
3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2.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3.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의4.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9.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|
※ 관련 자격증 소지자양성교육 감면 대상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
-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「초?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
- 「의료법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
※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
2. 모집개요
- 모집기간 : 2018. 7. 9.(월) ~ 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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