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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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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전담인력 및 가족상담 전문인력 모집

  • 작성일2021-01-28
  • 작성자정수연
  • 조회수2819
첨부파일

 

 

1. 모집분야/근무형태/모집인원/자격요건

모집분야

팀원 : 아이돌봄 전담인력, 가족상담 전문인력

모집인원

2

자격조건

? 아이돌봄 전담인력(아래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)

-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유치원교사?보육 교사(2급 이상) 자격증 소지자

-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

-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

 

? 가족상담 전문인력(아래요건 중 1개이상 충족시 자격인정)

- 가족상담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자

- 관련 전문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
-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자

-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-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관련사업

<아이돌봄 전담인력>

- 관련사업 : 가족관련 업무(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 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근무 등)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,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경력

<가족상담 전문인력>

- 가족상담관련 전공(대학원)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교육심리 (아동·청소년·노인)상담, 가족관계,정신의학 등

- 관련 전문학회 기준: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 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,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), 사단법인

- 관련학과 전공분야: 상담심리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 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교육학, 사회학 등

- 관련기관: 사회복지시설, 건강가정지원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 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 체 등

2. 전형방법

1) 1: 서류전형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최종학력(학위)증명서, 자격증사본,

경력증명서(자격조건 해당자에 한함),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 류 일체 각 1부씩

- 2021128() ~ 23() 평일 오전9~오후5시까지

- E-mail : songyh42@naver.com 접수 및 내방접수

(E-mail접수자는 접수 후 센터에 확인 바람)

- 주소 :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로 88, 삼호복지회관 2

- 문의 : 061)463-2928~2929, FAX. 061)462-2929

2) 2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

- 202124() 오후2시 예정

3) 최종합격자 (개별통보)

4) 3: 결격사유 확인 및 신원조회, 건강검진결과서

5) 채용불가요건

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
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

정신질환자

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⑦ ?아동복지법?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?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기타사항

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제 출된 서류는 반환 및 파기합니다.

6)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

서류반환청구기간 : 채용 확정 이후 14~180

센터에서 고지한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 합격자의 전자.비전자 채용서류 파기

 호법에 따라 불 합격자의 전자.비전자 채용서류 파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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